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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 해당되는 글 1건

[글강, 2007/05/09 17:44, Game]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술렁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흐음 -_-a 현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양성화 하등가, 아님 완전히 틀어막등가 좀 명확히 하되... 완전히 틀어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양성화하셈'이라는 입장인 나로서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좀 갸우뚱.

유명무실해지지는 않을까나... ( '') 시스템을 이기려 드는 유저들을 넘흐 무시하시는거 아닌가효.

뭐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다른 쪽.



시행령 원문을 찾아보질 못해서리 (구글신이시여 아직 그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_= 도대체 명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CBT는 30일로 제한.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따라서 최대 90일로 제한.

CBT 참여 인원은 10000명 이하로 제한.

이 2가지 항목이 매우매우 껄쩍지그은한거이... 뭔소린지 모르겠다.



CBT 기간 제한? 대체 목적이 뭐임? CBT 기간을 제한해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CBT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도 있는 건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WoW가 국내에서 진행했던 6개월 CBT가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닿는다면 내가 몸담은 프로젝트의 CBT도 제발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젠 법적으로 못하네? -_-;;;

이걸 왜 막는건지 잘 이해가 안간다 -_-a

그리고 90일로 제한이라는 것이... 연속성 있는 90일 제한인건지, 아니면 전체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인지를 영 모르겠는데...

만약 90일 이상 연속되는 CBT를 금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CBT는 그 연속 기간이 길어야 2주 - 14일을 넘지 않는다. 30일 이상 지속되는 CBT도 아직 WoW빼고는 본 적이 없는 듯 싶은데, 이걸 굳이 30일+60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일는지 갸우뚱.

그럼 월~토 6일간 서버 열고, 일요일 하루 서버 닫는 식으로 한다면 CBT 기간을 무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인가효?

전체 기간 90일 제한이라 쳐도...

뭐 역시 WoW 빼고는 90일 씩이나 CBT 진행한 게임이 국내에 있등가? 있든 없든 뭐 이걸 애써 제한하려는 이유는 여전히 갸우뚱.

그럼 CBT에 90일 쓰고 나면... 스트레스 테스트, CBT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 오픈 테스트, 웰컴 테스트(?)나 뭐 그런 데에는 시간을 더 써도 된다는 뜻인가효? 아 OBT 기간은 완전히 개발사 맘대로 해도 되는거고...?

이 뭐...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 조항이 왜 나온건지는 이해해 먹을 수가 업ㅂ군하 ㄱ-

암튼 떠오르는 의문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1-1. CBT의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BT / OBT의 2분화에서 이 항목은 오직 CBT에만 영향을 주는가?

1-2. 90일은 연속적인 기간 제한인가? 아니면 전체 기간의 제한인가?

1-3. 이 항목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CBT 참여 인원 제한? 10000명?

이건 또 왜 막는 것인지...? CBT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슴미까?

더구나 이 10000명이라는 것이... 순수 참여 인원을 1000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집 인원을 1000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인지 갸우뚱.

순수 참여 인원을 1000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치면...

그럼 모집 인원을 몇명으로 해야 CBT에서 무려 동접이 10000명이나 나올까효?

아무리 낙관적으로 잡아도 10%나 참여를 할까 싶은데 -_- 그럼 100000명 정도는 모집해야 하는군효 ;

근데 100000명 모집했는데 운이 대박 좋아서 한 50000명 정도가 막 접속하고 그러면 불법 되는건가효?

게임 접속 가능 인원을 10000명으로 제한해놔야 하는 건가효? -_-a 이.뭐.병.스럽지 않나효 ㄱ-

만약 모집 인원을 100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으엑. 겨우 10000명 모집하면 정작 테스트에는 몇명이나 참여하라고?

그리고 만약 게임이 엄청 잘 나와서 너도 나도 CBT에 막 참여하려고 들면... 안그래도 지금도 이미 CBT 계정이 거래되고 있는 마당에, 프리미엄은 더욱 늘어나겠군효 -_- 아니 잠깐 이번 법안에서 계정 거래는 안막는 건가효? ;;;

영 알 수 없는 -_-a

2-1. 위에서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대체 CBT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10000명 제한이라는 것은 오직 CBT에만 영향을 주는 것인가?

2-2. 10000명 제한은 참여 인원의 제한인가? 아니면 모집 인원의 제한인가?

2-3. 이 항목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얼라료... 적어놓고 보니 1-1과 2-1이 충돌하는군하.

만약 1-1에서 이 조항이 오직 CBT에만 영향을 준다고 결정이 나버리면, 2-1도 CBT에만 영향을 주게 될테니...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CBT가 '아닌' 스트레스 테스트, 프리 오픈 테스트, 웰컴 테스트 등등을 90일 이상 진행하면 되는거임. 즐.

만약 1-1에서 이 조항이 CBT / OBT 양 쪽에 영향을 준다고 결정이 나버리면, 2-1에서... 시밤 OBT도 10000명밖에 참여를 못해? 장난쳐? 응?



현거래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고 뭐 그러는건 충분히 환영할만하긴 한데... 테스트 기간과 인원에 대해서 왜 법적 제한을 걸어두려는 것인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군하.

목적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쯥.

만약 정말 납득할만한 문제가 정말 있어서 제한을 걸어야 한다면... 좀 제대로 거세효 님드라.

이 뭐 두리뭉실 애매모호한 규제는 아니한만 못하죵.

장사 하루 이틀 하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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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디기댕! | 2007/05/09 18:4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런 표현을 직접 써보기는 처음인데.
'이뭐병'이란 이런거군요.
제 생각에는 CBT의 경우에는 검열이나 뭐 그런걸 피해갈 수 있어서?
감히 우리 눈알과 앞발을 장기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겠어-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파일 하나하나 마다 설명을 써서 바치라는 건 결국 통과된건가요? -_-
이러다 메이저 패치도 용량과 일년 횟수까지 법으로 정해버리는게 아닐까 모르겠군요.
...관심 가져주지 않는게 도와주는거라는- 이야기를 8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말이죠 -_-
글강 | 2007/05/09 18:52 | PERMALINK | EDIT/DEL
파일마다 설명 써서 바치는건 안하는 듯 ㅋㅋㅋ
다만 패치 때마다 설명 가져다 바치는건 하고 있음. 운영팀에서 그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듯 싶더군효 ㄱ-

아 그런데 목적이 '감시'에 있다면... 보아하니 또다른 조항으로 'CBT 때 무조건 심의자 참가' 항목이 있던데... 아니 그거면 충분하지 기간이랑 인원은 왜 제한을 거는 것이라죠 ㄱ-
사막의독수리 | 2007/05/09 18:58 | PERMALINK | EDIT/DEL | REPLY
현거래쪽이야 이미 해탈. 이건 이미 회사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되버렸고...
CBT 규제는 뭔지-_- 분명 "알파 서비스에 초대합니다~" 이런 광고 나돈다에 제 컴퓨터(...)를 걸겠습니다.
게임이 본격적인 산업이 되니깐 별 희얀한걸 다 규제하려 드는군요. 기업 잘해보라고 레드 카펫을 깔기는 커녕 레드테입 열심히 두르는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
글강 | 2007/05/09 19:02 | PERMALINK | EDIT/DEL
시행령 원문을 어떻게든 구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_=
일단 뉴스에 공개된 정도만 base 삼아서 되게 까칠하게 써놓았는데... 쯔읍 ; 정말 해괴망칙한 규제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
(par)Terre | 2007/05/10 14:45 | PERMALINK | EDIT/DEL
앗! 저거 나온 기사 보고 "우린 그럼 알파서비스" 했는데...
디지츠 | 2007/05/09 19:0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발 나에게 관심좀 가져줘 하는 몸부림이군요..
애도 아니고..
글강 | 2007/05/09 19:15 | PERMALINK | EDIT/DEL
킁 ;
syLee | 2007/05/09 19: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문화관광부> 자료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의 첨부파일, 특히 '규제영향분석'을 살펴보시면 이해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글강 | 2007/05/09 19:50 | PERMALINK | EDIT/DEL
으와 ; 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니 ㄱ- 구글 광신도의 좌절이로군요 ;;;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자료를 찾아 읽어보았는데요. 으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래 enyheid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CBT의 형식을 취하면서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를 막으려 드는 것이 의도인 듯 싶습니다만...

'시험용 게임물'이라 언급한 후에 '클로즈드베타테스트'라고 지목하고는 있지만, 정작 '시험용 게임물', '클로즈드베타테스트'에 대한 정의는 시행 규칙, 영향 분석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2.절차-③에서 '검증을 허용된 기간 내에 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불가할 경우 3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고 있자면 CBT와 OBT에 대한 구분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CBT 이후에 바로 상용화에 돌입하는 게임은 없을테니까요. (외국에는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CBT라는 단계를 통해 아직 심의받지 않은 게임이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 CBT 단계에서 게임위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혹은 CBT가 마치 OBT처럼 제한없이 노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식으로 법안을 작성해야지, 기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결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듯 싶습니다.
사례로 나와 있는 라그나로크2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그라비티 가맹 PC방에 가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뿐인 듯 싶은데요. CBT 단계에서 이렇게 제한없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간과 인원 제한이라... 글쎄요.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됩니다.
enyheid | 2007/05/09 19:24 | PERMALINK | EDIT/DEL | REPLY
클베라고 걸어놓고 심의를 피하면서
적당한 수의 회원 모집해서 그들 사이에서 도박판 벌이는 사이트를 겨냥한듯...

우리나라 게임관련 법안 만드는 사람들에겐 게임=바다이야기 가 아닌가 싶어요 -_-;
글강 | 2007/05/09 19:52 | PERMALINK | EDIT/DEL
그런 도박 사이트가 있었나요 =_= 몰랐습니다 ;;;
뭐 그런 곳은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겠죠... 라지만 도박 자체가 불법일텐데 -.-; 기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런 곳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고어핀드 | 2007/05/09 20:5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어찌 보면... 규제란 공무원들의 밥그릇이니까 말이죠.
이번 법안을 빌미로 밥통 하나 장만해보겠다는 것 아닐까요(?)
글강 | 2007/05/09 21:14 | PERMALINK | EDIT/DEL
어허 이 살암 넘흐 시니컬하게만 보는 것은 좋지않아효 ( '')
댕디기댕! | 2007/05/09 21:32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나저나 저는 부가가치세 때려서 돈 좀 벌려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말이죠.
'모든 재화와 용역'이 대상인 무적의 부가가치세를 왜 포기했을까요;
사회적 형평성만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지금의 10%에서 30%정도로 올리면
세금 안걷어도 될텐데...후 -_-
글강 | 2007/05/10 01:08 | PERMALINK | EDIT/DEL
-_- 이 살암이 더 악독한데???
syLee | 2007/05/10 07:4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댕디기댕

금번 법은 mmo에 있어서는 현금거래 금지는 아니고, 작업장만을 타겟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실정법 위반이 없이 mmo 내 방식에 따라 얻은 게임머니, 아이템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후 세금 부과가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강 | 2007/05/10 10:12 | PERMALINK | EDIT/DEL
작업장은 죽이고, 개인간 거래에는 세금 때리고... 인가요. ㄷㄷㄷ

하지만 솔직히 이번 법안은 -_-a 유의미한 첫움직임. 이라는 정도의 가치만 부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

애초에 타겟으로 삼고 있을 듯한 아케이드 쪽에는 강한 규제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온라인 쪽으로는 역시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
enyheid | 2007/05/10 08:0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게임관련 법안이나 규제, 위원회 등등 대부분 바다이야기 사태를 기점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한터라...
세상의 게임이 아케이드와 고스톱 포카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mmorpg에서의 밸런스 붕괴나 사회적 문제 그런 관점에서 현거래 금지를 출발한건 아닐거 같구요
슬롯머신 돌려서 나온 경품(아이템), 포카 게임머니 같은걸 돈으로 환전하는걸 막으려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글강 | 2007/05/10 10:14 | PERMALINK | EDIT/DEL
아케이드 쪽에 대해 규제를 하려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이해는 하지만 납득은 못하겠...), 그럼 차라리 아케이드 게임법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어설프게 범용 법안으로 발표해 버리니 온라인 쪽에 해괴망칙한 여파가 미치는 듯 싶어 난강난강합니다 ㄱ-
정시퇴근(이글루) | 2007/05/10 10: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도 읽다가 보니 보통 생각하는 게임 시장에는 맞지 않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주욱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슬롯머신, 경마, 카드 등..도박쪽 관련이 있는거 같네요.

암흑루트의 게임들도 게임이긴 하니깐요..

근데 그런쪽 온라인게임이 활발한가도 의문입니다만... -_-; 자세한 정보가 없다보니..--; 킁..
글강 | 2007/05/10 10:26 | PERMALINK | EDIT/DEL
그 쪽은 저도 잘 모르니 뭐라 드릴 말씀이 음훗 ;
한창 시끄러운 바다 이야기같은 릴게임도 달랑 한번 -_-a 그나마도 재떨이 올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10분동안 보고 있었더니 1만원이 날아가는걸 보고 뜨악해서 관뒀습니다 ㄱ-
칼강 | 2007/05/10 12:0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어!!!!!????? 라고 생각했지만 윗분들 답글을 보니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게임 산업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게등위 같은거)치고 게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죠.

게임산업법이 뭐하는 법인진 잘 몰라도 위엣분 말마따나 공무원 밥통이나 늘려보자는 속셈으로 보이는군요.
글강 | 2007/05/10 12:46 | PERMALINK | EDIT/DEL
... 아니 그러니까 게임산업법이 뭐하는 법인지 잘 모르면서 무조건 욕하고 보는건 그닥 좋은 자세라 할 수는 -_
칼강 | 2007/05/11 07:04 | PERMALINK | EDIT/DEL
물론 제가 게임산업법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로 위에 올라온 내용 하나만으로도

부정적인 인상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건 사실
(par)Terre | 2007/05/10 14:49 | PERMALINK | EDIT/DEL | REPLY
뭐. 이번 게임진흥법안은 딴 것 볼 것도 없이 뭉뚱그려 "게임" 이라고 해서 적용 범위가 애매해 진거죠.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건 비상할테니, 저것도 보란 듯 피해서 도박판 벌이겠죠 - -. 그럼 그때가서 또 규제 항목을 추가할 건가???)

늘 하는 생각이지만, "한국은 '게임' 자체가 불법이 될 나라" 가 될거예요 - _-.
(개발자들 다 해외로 뜨고, 국내 서비스하는 게임이 사라지면, 좋아할 분들 여럿 있겠네요.)
글강 | 2007/05/10 15:46 | PERMALINK | EDIT/DEL
문제는 역시 두리뭉실? 이래서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요 ㄱ- 깝깝하게 적용하려 들면 현실이랑 어긋나는 구석이 너무 많아질테고...
댕디기댕! | 2007/05/10 15:40 | PERMALINK | EDIT/DEL | REPLY
/syLee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글강씨
게시판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욥 'ㅂ';
악독한거 아녀요 ㅠ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세법이라구요 ㅠㅠ
잘 활용해야죠 ㅠㅠ
글강 | 2007/05/10 15:47 | PERMALINK | EDIT/DEL
어허 세금 인상 반대는 건전한 납세자의 의무인거임!
(par)Terre | 2007/05/10 16:47 | PERMALINK | EDIT/DEL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뜯어가는 것을 성공시킨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고지해서 사람 돌게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 -+++)
지나가다 | 2007/05/10 16: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syLee 님이 알려주신 링크의 자료는 올 2월에 논의되던 것으로
다음주 발표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네요~

막판 청소년위원회 딴지 걸기로 내용이 또 약간 바뀌었으니
시행령이 완전 누더기.. 너덜너덜
syLee | 2007/05/10 17:5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지나가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주초 공포 이후에 마찬가지로 확정된 시행령 전문이 문광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이오니, 세부적 내용에 대한 비교는 그 때 가능할 것 입니다.

Nairrti | 2007/05/15 23: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한 말씀 드리러 왔더니 이미 위에서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 하셨군요 ;P
그냥 인사나 드리고 갑니다 ^^/
글강 | 2007/05/16 02:59 | PERMALINK | EDIT/DEL
으엄 날띠 아자씨 올만이예용~
syLee | 2007/05/17 10:23 | PERMALINK | EDIT/DEL
오랫만입니다. Nairrti님, 건강과 건승을 함께 기원드립니다. 로볼 드림
카미트리아 | 2007/09/10 21: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yLee님이 위치는 알려주셨지만, 그건 이 법에 한정된거라서 추가로 약간 첨언하자면,

법을 찾는 것의 경우,
일단 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되어 입법 예고 되었거나 현제 실행중인 법률 및 시행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검색바도 있으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례적으로 이야기 하는 법의 이름과 실제 이름의 법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이 실제 이름이죠.
그나마 이 경우는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법 이름 찾는데 시간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법사위등에서 심위중인 법률 또는 기각되어 폐기된 법률을 알아볼려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셔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통과된 법도 여기서 찾을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처음 제출한 기본 의안에서 부터 수정된 안까지 전부 있으며,
누가 발의했는지 그리고 회의 진행록까지도 찾아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s.트랩백 타고 떠돌다가 우연히 이 블로그에 접속하게 되어 좋은 글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글강 | 2007/09/11 10:36 | PERMALINK | EDIT/DEL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 주로 게임 관련 법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덕분에 다음부터는 한층 수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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