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 2005/06/03 11:31, Game]
6월 2일 영등위는 새로운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예전의 것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빡빡해졌다.
온라인 게임의 2대 수익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정액제'와 '부분유료화'... 그 중에서도 '부분 유료화'의 앞날이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얼핏 보기에는 '부분 유료화' 모델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릴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세부 심의 기준'이라는 말 무색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까?
일단 주목할 부분은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가 '직접충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쉬운 예로 '온라인 고스톱'에서 사용되는 머니를 생각해보자. 이 고스톱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은 원래 금지된 사항이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가 생각해낸 꼼수(?)는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일정량의 고스톱 머니를 충전해준다'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버린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천상 무료로 무한 충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간접 충전은 허용한다고 해놨지만... 간접 충전이 뭔데?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진행하면서 '올인'에 대한 유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영등위는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재미있을까?
아울러 아이템 구입의 메리트 중 절반 이상 - 게임 머니 충전 - 을 없애버릴 것을 영등위는 요구하고 있다. 맞고, 고스톱, 포커 등 '보드 게임'의 고사가 예상되는 것은 나만의 지나친 걱정일까? 이런 게임으로 개발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넓게 본다면 이 항목은 '캐쥬얼 게임'의 캐쉬 결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다.
카트라이더, 팡야, 겟앰프드 등등 잘나가는 캐쥬얼 게임의 수익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애매하다. 대부분의 캐쥬얼 게임들은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머니(예를 들어 카트라이더의 루찌)'와 '현금 결제를 통해 충전하는 캐쉬'를 구분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정의해놓은 '게임 머니'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뿐이다.
음...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머니'는 분명 이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이템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캐쉬'가 여기 포함되는 걸까 아닌걸까?
"이미 게임 머니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캐쉬는 게임 진행과는 무관한 사이버 머니이다!"
이 주장이 먹힌다면... 다행. 안먹히면? 우리가 '캐쥬얼 게임'이라 부르는 장르 전체의 괴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도 '간접 충전'으로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글쎄 간접 충전이 대체 뭐냐고 -_-
최악의 경우... MMORPG에서 '게임 머니'를 캐릭터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것도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 만만찮게 애매모호하구나 이거 정말 ;;;
아울러 이번 심의 기준은 '부분유료화' 모델에 '월구매한도'의 한계를 그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 몇몇 캐쥬얼 게임들이 저연령층의 분별없는 과도 결제를 유도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하지만서도...
월구매한도를 얼마 정도로 잡으라는 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캐쥬얼 게임의 '월구매한도'는 '1억'입니다. 됐죠? -_-;;; 애매하기 짝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선정성에 대해서라면... 성행위 장면이 '등급 보류'를 먹게 생겼다. 뭐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3feel'이야 애초에 국내 서비스 계획이 없다고 하니 별로 상관없고... '리버스'는 철퇴를 맞을 듯 싶다.
아울러 '성인용' 온라인 게임의 개발은 아예 막혀버린거네? -_-; 밝고 건전한 대한민국 만만세를 삼창해 보자.
경품 지급 이벤트. 이제 없다. 개발사의 마케팅 부서 사람들 머리가 터져나가기 시작할 듯 싶다.
문득 궁금한 것이... 15금 판정을 받은 WOW의 '전쟁 서버 - 무차별 살상'과 '언데드의 시체 먹기, 오그리마 여관의 살가죽 융단 - 육체 손괴'를 영등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15금 줬을거 아냐.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WOW를 등급보류 해버리면 나도 할 게임이 없다고.
앞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악당 NPC'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든 NPC들은 '바르고 고운 말'만 하게 되며, '신성 모독(어느 신에 대해?)'적인 발언 역시 하지 않는 경건한 신도들(글쎄 어느 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산적' 몬스터라 할지라도 노인을 공경하며, 절대 비하나 조롱의 의미가 섞인 언행은 하지 않게 된다. 음... 공격하기 미안할 정도로 예의바른 '산적'이군.
... 물론 농담이지만 -_-; 이 애매모호한 규정이 설마 진짜로 이런 텔레토비가 뛰어놀만한 가상 세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 ;;;
얼핏 보기엔 핵폭탄이라도 들어가 있는 듯한 이번 심의기준 발표... 또 돌려 보면 애매모호하기가 짝이 없다.
뭐 사실 이 기준이 얼마나 '엄밀하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과연 '지각 변동'을 불러오게 될는지 여부 역시 아직은 불투명하다.
어느 게임 하나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드느냐... -_-; 그게 문제일 듯 싶다.
차라리 '부분 유료화'를 모두 없애고 수익 모델을 '정액제'로 통일하라! 뭐 이런걸 법적으로 규정해 버리든가... 뭐 이리 배배 꼬아놔서 애매한 규정만 잔뜩 만드는건지 모르겠다.
아 그런데 진짜로 그런걸 법으로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게임 산업이 통째로 망하겠지? 낄낄낄.
온라인 게임의 2대 수익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정액제'와 '부분유료화'... 그 중에서도 '부분 유료화'의 앞날이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얼핏 보기에는 '부분 유료화' 모델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릴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세부 심의 기준'이라는 말 무색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까?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머니 :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2. 월정액 : 한달동안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3. 마일리지 : 해당업체의 약정에 따라 적립되어 지는 보너스포인트
4. PK(Player Killing)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를 사전 동의없이 살상하는 행위
5. PvP(Player vs Player)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와 사전동의하에 대전을 벌이는 행위
6. 직접충전
-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현금충전, 사이버캐쉬,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핸드폰충전, ARS충전 등)
-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기능으로 충전하는 경우
7. 간접충전
- 직접충전을 제외한 기타의 방법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경우
8. 월구매한도 : 이용자가 게임 또는 사이트에서 한달동안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아바타 등)의 총액
9. 사행성게임 : 화투, 포카, 경마 등을 포함하여 사행성이 있는 게임
제3장 게임물 세부기준
제4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비키니수준의 노출)
3. 15세이용가
가. 상의착의시 유두가 돌출되거나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나. 하의착의시 둔부의 노출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등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제5조(폭력성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가.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경우
나. 도검류, 총기류 등의 사용이 있으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다. PvP형태의 일대일 대전이 이루어지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2. 12세이용가
가. 도검류나 총기류를 사용한 게임물 중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나. 게임이용자간 선택이나 동의에 의해 대전이 이루어져 살상 등이 발생하나 선혈묘사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가. 도검류, 총기류를 사용하면서 선혈, 신체파열 등이 경미하고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나. PK시 경험치손실이나 아이템드롭이 없는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신체손괴, 파열이나 지나친 유혈장면이 있는 경우
나. PvP, PK시 아이템 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6조(사행성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12세, 15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없는 경우)
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나. 게임내에서 필요한 유료아이템 등을 판매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였으나 싱글플레이형태의 미니게임으로 게임이용자의 선택적 반복진행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가. 우연의 승패나 베팅과 배당 등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간접방식으로 충전되거나 월 정액제 회원으로 운영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라. 다구역베팅게임(경마, 빙고류 등)에서 적정수준의 월정액제로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머니가 제한없이 충전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무료충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라.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는 경우
마.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바. 게임머니를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사이버캐시, 유가증권, 경품, 유료문화콘텐츠, 생활비 감면 등)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포함)
아.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이용하여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자. 제6조 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제7조(언어 및 대사) 언어 및 대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12세이용가 : 일상적인 비속어 표현이 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으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5. 등급보류 : 노골적이고 불경스러운 용어나 신성모독,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비하 조롱의 언어사용이 있는 경우
제4장 내용변경신고
제8조(내용변경신고대상) ①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수정 20일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게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존, 맵, 필드, 서버 등이라 불리는 가상공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2. 게임내 주요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
3. PK(Player Killing) 및 PvP(Player vs Player) 방식이나 이에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결제방식 및 이체, 전환 등의 사항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5. 기타 게임내용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머니 :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2. 월정액 : 한달동안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3. 마일리지 : 해당업체의 약정에 따라 적립되어 지는 보너스포인트
4. PK(Player Killing)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를 사전 동의없이 살상하는 행위
5. PvP(Player vs Player)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와 사전동의하에 대전을 벌이는 행위
6. 직접충전
-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현금충전, 사이버캐쉬,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핸드폰충전, ARS충전 등)
-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기능으로 충전하는 경우
7. 간접충전
- 직접충전을 제외한 기타의 방법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경우
8. 월구매한도 : 이용자가 게임 또는 사이트에서 한달동안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아바타 등)의 총액
9. 사행성게임 : 화투, 포카, 경마 등을 포함하여 사행성이 있는 게임
제3장 게임물 세부기준
제4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비키니수준의 노출)
3. 15세이용가
가. 상의착의시 유두가 돌출되거나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나. 하의착의시 둔부의 노출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등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제5조(폭력성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가.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경우
나. 도검류, 총기류 등의 사용이 있으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다. PvP형태의 일대일 대전이 이루어지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2. 12세이용가
가. 도검류나 총기류를 사용한 게임물 중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나. 게임이용자간 선택이나 동의에 의해 대전이 이루어져 살상 등이 발생하나 선혈묘사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가. 도검류, 총기류를 사용하면서 선혈, 신체파열 등이 경미하고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나. PK시 경험치손실이나 아이템드롭이 없는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신체손괴, 파열이나 지나친 유혈장면이 있는 경우
나. PvP, PK시 아이템 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6조(사행성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12세, 15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없는 경우)
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나. 게임내에서 필요한 유료아이템 등을 판매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였으나 싱글플레이형태의 미니게임으로 게임이용자의 선택적 반복진행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가. 우연의 승패나 베팅과 배당 등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간접방식으로 충전되거나 월 정액제 회원으로 운영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라. 다구역베팅게임(경마, 빙고류 등)에서 적정수준의 월정액제로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머니가 제한없이 충전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무료충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라.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는 경우
마.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바. 게임머니를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사이버캐시, 유가증권, 경품, 유료문화콘텐츠, 생활비 감면 등)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포함)
아.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이용하여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자. 제6조 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제7조(언어 및 대사) 언어 및 대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12세이용가 : 일상적인 비속어 표현이 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으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5. 등급보류 : 노골적이고 불경스러운 용어나 신성모독,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비하 조롱의 언어사용이 있는 경우
제4장 내용변경신고
제8조(내용변경신고대상) ①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수정 20일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게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존, 맵, 필드, 서버 등이라 불리는 가상공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2. 게임내 주요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
3. PK(Player Killing) 및 PvP(Player vs Player) 방식이나 이에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결제방식 및 이체, 전환 등의 사항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5. 기타 게임내용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직접충전
-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일단 주목할 부분은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가 '직접충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쉬운 예로 '온라인 고스톱'에서 사용되는 머니를 생각해보자. 이 고스톱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은 원래 금지된 사항이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가 생각해낸 꼼수(?)는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일정량의 고스톱 머니를 충전해준다'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버린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천상 무료로 무한 충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간접 충전은 허용한다고 해놨지만... 간접 충전이 뭔데?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진행하면서 '올인'에 대한 유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영등위는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재미있을까?
아울러 아이템 구입의 메리트 중 절반 이상 - 게임 머니 충전 - 을 없애버릴 것을 영등위는 요구하고 있다. 맞고, 고스톱, 포커 등 '보드 게임'의 고사가 예상되는 것은 나만의 지나친 걱정일까? 이런 게임으로 개발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1. 게임머니 :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넓게 본다면 이 항목은 '캐쥬얼 게임'의 캐쉬 결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다.
카트라이더, 팡야, 겟앰프드 등등 잘나가는 캐쥬얼 게임의 수익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애매하다. 대부분의 캐쥬얼 게임들은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머니(예를 들어 카트라이더의 루찌)'와 '현금 결제를 통해 충전하는 캐쉬'를 구분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정의해놓은 '게임 머니'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뿐이다.
음...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머니'는 분명 이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이템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캐쉬'가 여기 포함되는 걸까 아닌걸까?
"이미 게임 머니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캐쉬는 게임 진행과는 무관한 사이버 머니이다!"
이 주장이 먹힌다면... 다행. 안먹히면? 우리가 '캐쥬얼 게임'이라 부르는 장르 전체의 괴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도 '간접 충전'으로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글쎄 간접 충전이 대체 뭐냐고 -_-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최악의 경우... MMORPG에서 '게임 머니'를 캐릭터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것도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 만만찮게 애매모호하구나 이거 정말 ;;;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자. 제6조 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자. 제6조 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아울러 이번 심의 기준은 '부분유료화' 모델에 '월구매한도'의 한계를 그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 몇몇 캐쥬얼 게임들이 저연령층의 분별없는 과도 결제를 유도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하지만서도...
월구매한도를 얼마 정도로 잡으라는 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캐쥬얼 게임의 '월구매한도'는 '1억'입니다. 됐죠? -_-;;; 애매하기 짝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5. 등급보류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선정성에 대해서라면... 성행위 장면이 '등급 보류'를 먹게 생겼다. 뭐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3feel'이야 애초에 국내 서비스 계획이 없다고 하니 별로 상관없고... '리버스'는 철퇴를 맞을 듯 싶다.
아울러 '성인용' 온라인 게임의 개발은 아예 막혀버린거네? -_-; 밝고 건전한 대한민국 만만세를 삼창해 보자.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포함)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포함)
경품 지급 이벤트. 이제 없다. 개발사의 마케팅 부서 사람들 머리가 터져나가기 시작할 듯 싶다.
5. 등급보류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문득 궁금한 것이... 15금 판정을 받은 WOW의 '전쟁 서버 - 무차별 살상'과 '언데드의 시체 먹기, 오그리마 여관의 살가죽 융단 - 육체 손괴'를 영등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15금 줬을거 아냐.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WOW를 등급보류 해버리면 나도 할 게임이 없다고.
5. 등급보류 : 노골적이고 불경스러운 용어나 신성모독,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비하 조롱의 언어사용이 있는 경우
앞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악당 NPC'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든 NPC들은 '바르고 고운 말'만 하게 되며, '신성 모독(어느 신에 대해?)'적인 발언 역시 하지 않는 경건한 신도들(글쎄 어느 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산적' 몬스터라 할지라도 노인을 공경하며, 절대 비하나 조롱의 의미가 섞인 언행은 하지 않게 된다. 음... 공격하기 미안할 정도로 예의바른 '산적'이군.
... 물론 농담이지만 -_-; 이 애매모호한 규정이 설마 진짜로 이런 텔레토비가 뛰어놀만한 가상 세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 ;;;
얼핏 보기엔 핵폭탄이라도 들어가 있는 듯한 이번 심의기준 발표... 또 돌려 보면 애매모호하기가 짝이 없다.
뭐 사실 이 기준이 얼마나 '엄밀하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과연 '지각 변동'을 불러오게 될는지 여부 역시 아직은 불투명하다.
어느 게임 하나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드느냐... -_-; 그게 문제일 듯 싶다.
차라리 '부분 유료화'를 모두 없애고 수익 모델을 '정액제'로 통일하라! 뭐 이런걸 법적으로 규정해 버리든가... 뭐 이리 배배 꼬아놔서 애매한 규정만 잔뜩 만드는건지 모르겠다.
아 그런데 진짜로 그런걸 법으로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게임 산업이 통째로 망하겠지? 낄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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