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 2005/11/04 14:02, Game]
미리 말해두지만, 이 글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남의 생각 표절한거다. 나는 다만 정리할 뿐...;
뭐랄까 -_-; 현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들어 종종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 좀 어렵다. 법률 용어들은 나도 잘 모르겠다 -_-;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면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겠다 싶어서... 끄적거려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엄하게 끼어들는지도 모르겠다 -.-;;;)
아이템을 돈주고 사고 판다? 그럼 '아이템 = 현금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현거래 양성화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이템 = 돈'이 된다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양성화 논의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이템의 가치를 정의한다.
A가 B에게 아이템을 판다면... 그 때 A가 받는 돈은 '아이템의 가치에 대한 교환 대가'가 아니다. 물론 아이템의 소유권이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현거래가 양성화된다 할지라도, 지금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아이템의 소유권'은 개발사에게 있다. 유저들은? 그 아이템을 '대여'받아 게임을 플레이할 뿐이다.
이와 같이, 아이템과 캐릭터를 아무리 자기 맘대로 굴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템과 캐릭터의 주인은 개발사이다.
그럼 대체 소유권이 아니면 뭐가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 아이템을 '개발사에게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서 B로 이전되는 것 뿐이다.
그럼 그 아이템을 팔았을 때 유저가 받는 돈은 뭔가?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이 때 오가는 돈을 '권리금'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권리금이 뭐냐고?
이것을 게임의 경우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다.
아무튼 이와 같이 가상 재화의 소유권은 개발사에 두고, 유저가 단지 이를 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현거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대답은 'NO'이다. 아이템은 개발사의 것이니까... 다만 서비스를 접는 시점에서 유저가 이미 지불한 '대여비 = 게임 이용 요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 그 외에는 책임 없다.
현거래를 '권리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현실 법제화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온다면...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개발사가 지는 책임, 유저가 지는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만큼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구제책도 잡힐 것이고, 흔히 명색 뿐인 EULA도 정비될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현거래가 더 줄어들게 되는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지로 올라오면 캥길만한 일들도 현거래의 음지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으니. 아울러 만약 현거래에 따라 오고가는 권리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이야 멋진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치우는 현거래는 '탈세'가 되는걸까? (설마 그렇게 빡빡하게 법제화될 리는 없겠지만)
물론 이렇게 everybody happy한 상황이 오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두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 꼭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현거래 양성화를 반대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순혈의 게이머'들이여~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마음에 안든다면 왜 마음에 안드는지 여부를 '공론화' 해보자~!
플스1. 그런데 -_-; 이런 권리금설이... '개발사가 직접 유저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것 역시 개발사가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의 '대여권'을 판매한다고 파악하면 될라나?
플스2. 혹시나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의문이 있으시다면 리플을 남겨보아효. 아마 내가 아니라... -_-; syLee님께서 슈슈슝 날아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 '')
플스3. 이 설렁설렁한 포스트보다 더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GameStudy의 Work 게시판으로 ㄱㄱ
뭐랄까 -_-; 현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들어 종종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 좀 어렵다. 법률 용어들은 나도 잘 모르겠다 -_-;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면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겠다 싶어서... 끄적거려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엄하게 끼어들는지도 모르겠다 -.-;;;)
아이템을 돈주고 사고 판다? 그럼 '아이템 = 현금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현거래 양성화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이템 = 돈'이 된다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양성화 논의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이템의 가치를 정의한다.
A가 B에게 아이템을 판다면... 그 때 A가 받는 돈은 '아이템의 가치에 대한 교환 대가'가 아니다. 물론 아이템의 소유권이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현거래가 양성화된다 할지라도, 지금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아이템의 소유권'은 개발사에게 있다. 유저들은? 그 아이템을 '대여'받아 게임을 플레이할 뿐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전세와 같다. 전세금을 내고, 계약 기간동안 완전히 자기 집인 것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집의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다.
이와 같이, 아이템과 캐릭터를 아무리 자기 맘대로 굴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템과 캐릭터의 주인은 개발사이다.
그럼 대체 소유권이 아니면 뭐가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 아이템을 '개발사에게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서 B로 이전되는 것 뿐이다.
그럼 그 아이템을 팔았을 때 유저가 받는 돈은 뭔가?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이 때 오가는 돈을 '권리금'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권리금이 뭐냐고?
또다시 전세의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장사가 되게 잘된다고 하자. 동네에 다른 슈퍼마켓이 없기 때문에, 이 슈퍼마켓은 꽤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슈퍼마켓을 인수해서, 나도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면...?
하지만 슈퍼마켓 주인은 그 상가 건물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점포를 전세로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슈퍼마켓 파세요'가 아니라, '그 점포의 전세를 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세요. 제가 장사할게요.'이다.
그러나... 멀쩡하게 장사 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슈퍼마켓을 나한테 넘기는 건데,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나한테 넘길 리가 없지 않은가.
이 때 슈퍼마켓 주인이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즉 그 점포를 얻기 위해 나는 상가 주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슈퍼마켓 주인에게 '권리금'을 더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 더 드릴테니 제발 그 전세 명의를 저로 바꿔주세요'라는거지.
간단히 말하니 뭔가 찌질해 보이지만... -_-; 이건 당연히 합법이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물론 권리금 소득에 대한 세금도 따로 낸다.
하지만 슈퍼마켓 주인은 그 상가 건물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점포를 전세로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슈퍼마켓 파세요'가 아니라, '그 점포의 전세를 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세요. 제가 장사할게요.'이다.
그러나... 멀쩡하게 장사 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슈퍼마켓을 나한테 넘기는 건데,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나한테 넘길 리가 없지 않은가.
이 때 슈퍼마켓 주인이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즉 그 점포를 얻기 위해 나는 상가 주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슈퍼마켓 주인에게 '권리금'을 더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 더 드릴테니 제발 그 전세 명의를 저로 바꿔주세요'라는거지.
간단히 말하니 뭔가 찌질해 보이지만... -_-; 이건 당연히 합법이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물론 권리금 소득에 대한 세금도 따로 낸다.
이것을 게임의 경우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이 되게 좋아보인다. 저 칼을 나도 가지고 싶다.
하지만 저 사람도 그 칼의 주인은 아니고, 주인은 엄연히 개발사이다. 엄밀히 말해 '칼을 구성하는 코드'는 개발사가 소유하고 있다.
결국 내가 저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 '그 칼 파세요'라기 보다는, '그 칼의 대여권을 저에게로 옮겨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공짜로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적절한 액수의 '게임 머니'를 넘겨주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가장 깔끔. 흔히 보는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이다. 세금? 수수료? 그딴거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현금을 원한다면? 나는 현금을 줘서라도 그 칼을 가지고 싶다면? 이 때 넘겨주는 돈은 '현실 세계'의 것이고, 그 성격은 '권리금'이 되는 것이다. 명의 이전의 대가로 얹어주는 웃돈... 이라고 하면 될까나?
(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금 소득에 따라 세금을 따로 떼는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_-;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이 좀 규정하기 복잡하다드라.)
하지만 저 사람도 그 칼의 주인은 아니고, 주인은 엄연히 개발사이다. 엄밀히 말해 '칼을 구성하는 코드'는 개발사가 소유하고 있다.
결국 내가 저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 '그 칼 파세요'라기 보다는, '그 칼의 대여권을 저에게로 옮겨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공짜로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적절한 액수의 '게임 머니'를 넘겨주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가장 깔끔. 흔히 보는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이다. 세금? 수수료? 그딴거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현금을 원한다면? 나는 현금을 줘서라도 그 칼을 가지고 싶다면? 이 때 넘겨주는 돈은 '현실 세계'의 것이고, 그 성격은 '권리금'이 되는 것이다. 명의 이전의 대가로 얹어주는 웃돈... 이라고 하면 될까나?
(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금 소득에 따라 세금을 따로 떼는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_-;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이 좀 규정하기 복잡하다드라.)
아무튼 이와 같이 가상 재화의 소유권은 개발사에 두고, 유저가 단지 이를 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현거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현거래를 합법화한다면, 만약 개발사가 서비스를 접는 경우 유저들이 보유한 아이템의 시세에 맞추어 현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대답은 'NO'이다. 아이템은 개발사의 것이니까... 다만 서비스를 접는 시점에서 유저가 이미 지불한 '대여비 = 게임 이용 요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 그 외에는 책임 없다.
현거래를 '권리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현실 법제화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온다면...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개발사가 지는 책임, 유저가 지는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만큼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구제책도 잡힐 것이고, 흔히 명색 뿐인 EULA도 정비될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현거래가 더 줄어들게 되는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지로 올라오면 캥길만한 일들도 현거래의 음지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으니. 아울러 만약 현거래에 따라 오고가는 권리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이야 멋진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치우는 현거래는 '탈세'가 되는걸까? (설마 그렇게 빡빡하게 법제화될 리는 없겠지만)
물론 이렇게 everybody happy한 상황이 오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두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 꼭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현거래 양성화를 반대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순혈의 게이머'들이여~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마음에 안든다면 왜 마음에 안드는지 여부를 '공론화' 해보자~!
플스1. 그런데 -_-; 이런 권리금설이... '개발사가 직접 유저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것 역시 개발사가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의 '대여권'을 판매한다고 파악하면 될라나?
플스2. 혹시나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의문이 있으시다면 리플을 남겨보아효. 아마 내가 아니라... -_-; syLee님께서 슈슈슝 날아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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